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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환급

뉴저지주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시행 중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실시한다.   뉴저지주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연례 학용품 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열흘 동안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쇼핑센터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용품을 사면 6.625%의 적지않은 판매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주 재무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혜택 내용을 잘 모르거나 업주 측의 부주의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소비자들은 절차에 따라 세금환급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판매세를 면제 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1차로 쇼핑센터 또는 온라인 셀러에 판매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세금환급이 안되면 주정부 조세과(Division of Taxation)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df/other_forms/sales/a3730.pdf)에 접속해서 세금환급 신청서 사본을 다운 받아서, 세금환급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자료(영수증·청구서 등)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을 보내는 조세과 판매세 환급부서(Sales Tax Refund Section) 주소는 PO Box 289 Trenton, NJ 08695-0289이다. 백투스쿨 판매세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학용품 구매일 기준으로 4년 이내다.   한편 주 재무국은 ▶책가방과 노트북 등 일반 학용품 ▶교과서와 참고서 등 학습교재 ▶미술용품과 운동용품은 물론 고가의 컴퓨터(3000달러 이하)와 프린터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세 환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판매세 뉴저지 판매세 세금환급 학용품 판매세 판매세 환급

2022-09-07

[OC] "2만달러 이상 물건 사면 구입가 0.5% 돌려드려요"

애너하임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촉진프로그램(Anaheim Purchase Incentive Program.API)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10일부터 소비자들은 구입가의 일정부분을 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9일 회의를 열고 2만달러 이상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구입가의 0.5%를 돌려주는 API프로그램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2월3일자 OC섹션 5면>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애너하임에 있는 자동차 딜러에서 3만달러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5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게 된다. 시정부는 API프로그램 시행으로 자동차 가구 등 고가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소들이 1차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트 프링글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관내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API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인근지역은 물론 다른 도시 주민들도 2만달러 이상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애너하임을 찾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애너하임 상공회의소 토드 마엔트 회장도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고가제품 소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PI프로그램의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구입 후 애너하임시 홈페이지(www.anaheim.net/api)에서 양식을 출력해 구입내역을 기록한 뒤 제품 구입 영수증과 함께 리베이트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후 2주안에 판매세를 돌려준다. 또한 애너하임시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사전에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제품 결제시 현장에서 구입자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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